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8고단12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2017. 8. 31.부터 2021. 8. 30.까지 48개월 동안 월 임차료 408,000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7. 10. 10.경부터 약정 월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8. 4.경 피해자에 의해 위 자동차 대여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반환 통보를 받게 되자, 연락을 끊은 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75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사본, 대여료 정산 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최고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