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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19고단12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성남시 소재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시가 108,320,000원 상당의 D 아우 디 S7 콰트로 차량에 대해 월 1,470,628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 경 피해 자가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후 2018. 6. 25. 경까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08,32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 계약서 사본 등, 자동차등록 원부

1.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량 반납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이 크다.

한 편 결국 피고인이 차량을 반납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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