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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4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고미술품 중개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에서 고미술품 중개일을 하는 피해자 B로부터 고려청자 C 주전자 1점을 판매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고미술상 F에게 위 고려청자를 6천만 원에 판매한 후 그 중 5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피해액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범행 직후 외국으로 도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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