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월 임대료 ‘110 만 원’, 계약기간 ‘2015. 4. 30.부터 2016. 6. 30.까지’ 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오피 러스 승용차를 인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오피 러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6. 30. 경 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으로부터 오피 러스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E) 판결 문( 순천지원 2019 가단 4681)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9 노 912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