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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65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 세) 의 처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0. 01:35 경 부천시 C, 8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냉장고 문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 개새끼야! 너 찌를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13: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B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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