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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787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계속 중,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1. 3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6. 6. 16. 19: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63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 자라”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6. 16.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을 때리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1개와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린다.

” 고 말하고, 칼을 휘둘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19:3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고, 협박을 하다가 집 밖으로 도망간 D을 쫓아서 칼을 휘두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생활안전과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 칼을 버리고 진정하라” 는 말을 듣자, F과 경찰관 G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휘두르면서 “ 찔러 죽이겠다.

”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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