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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09 2017고단2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지상 주택의 집 주인이고, 피해자 C(43 세) 은 위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9: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거 녀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 녀에게 ‘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 는 취지로 말하여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주방 유리창 및 방문 유리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5cm )를 손에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약 1 시간 뒤 인 같은 날 10:45 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설명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삽, 손도끼, 다용도 칼을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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