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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3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건물 205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1 세) 과 피해자 E( 여, 18세) 는 같은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25. 21:00 경 위 건물 202호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 을 들고 왼손으로 칼이 4개 꽂혀 있는 원목 칼 꽂이 1개를 든 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 을 들고 왼손으로 칼이 4개 꽂혀 있는 원목 칼 꽂이를 든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왼손으로 원목 칼 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 들어 양손에 식칼과 과도를 쥔 채 피해자 D을 향해 겨누고 위 아래로 칼을 흔들며 피해자에게 " 배때기를 찢어 버린다, 감방 들어가고 싶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특수 협박 4월 ~ 1년 6월 ~ 1년 6월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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