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13: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직전 동네 동생인 피해자 C(51 세) 이 D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대구 동구 E, 1 층에 있는 D의 집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80cm) 와 접이 식 톱( 톱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접이 식 톱을 피해 자의 목 뒤에 갖다 대고는 “ 죽어 뿌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뒷목 부분을 위 접이 식 톱으로 2회 정도 썰 듯이 그어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0. 08: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하여 동네 사람들이 화해를 주선하는 자리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80cm )를 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다가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 개새끼 죽이 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소유권 포기서 작성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및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