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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6고단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25. 21:57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항상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 죽여 뒷산에 묻어도 아무도 모른다.

” 라며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cm), 과도( 칼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 )를 각각 들고 현관문을 내리 치면서, “C 이 나와!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cm) 과 과도( 칼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 로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현관 창문틀과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키,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4매, 재물 손괴 관련 사진, 흉기 등 협박 관련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2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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