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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839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에게 춘천시 G 대 148㎡ 중 별지 도면 ⑴ 표시 24, 26, 15, 14,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D은 2018. 7. 30. 춘천시 G 대 14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 F은 2015. 8. 26. 춘천시 H 잡종지 51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년 4월경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

C은 1976. 8. 6. 춘천시 I 대 3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6. 11. 21. 그 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J은 1967. 12. 22. 춘천시 K 대 126㎡, L 대 10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4. 11. 19. 그 보존등기를 마쳤다.

J은 1989. 8. 5. 사망하였고, 원고 A, B은 J의 상속인이다.

원고들 토지와 피고들 토지, 공로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은데, 원고들 토지에서는 피고들 토지를 통해서만 공로에 이를 수 있다.

공 로 I H G K L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원고들 토지는 피고들 토지를 포함한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공로에서 원고들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피고들 토지에 대하여 민법 2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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