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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0 2015가단2428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3. 23. 경기 양평군 E 대 43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8. 6. 위 D 대 549㎡(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 토지 중 우측 하단 부분은 원고 토지와 공로인 위 F 토지 사이에 위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들 토지로의 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5,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와 같은 도면 표시 10, 11,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는 피고들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이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며, 피고들은 위 선내 ㄴ 및 ㄷ 부분 토지상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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