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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4858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김제시 F 대 658㎡를, 원고 B은 김제시 G 대 728㎡를, 원고 C는 김제시 H 대 339㎡(위 세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김제시 I 하천 233㎡, J 하천 137㎡를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E은 K 임야 17,355㎡의 3분의 2 공유지분 소유권자이면서, L 유지 198㎡, M 전 1,34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아래 [그림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통행로의 외관을 형성하고 있고, 그 점선으로 표시된 통행로 부분의 극히 일부가 청구취지 제1. 가.

항 및 나.

항으로 특정되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의 일부이다. 라.

피고 D이 청구취지 제1. 다.

및 라. 항 중 쇠기둥, 바위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쇠기둥, 바위는 제거된 상태이다.

[그림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7,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원고들 토지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통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그 범위는 청구취지 제1.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며, 피고들이 그 해당 범위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제1. 다.항 및 라.항과 같은 철거를 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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