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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46041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충남 금산군 F 전 1266㎡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9, 20, 21, 11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충남 금산군 H 전 4,740㎡(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합유자인 사실, 피고 D은 충남 금산군 F 전 1,266㎡(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충남 금산군 G 전 823㎡(이하 ‘G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공로에 출입을 위하여는 피고 D 소유의 F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1, 12, 13, 19, 20, 2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ㄷ) 부분 28㎡과 피고들 소유의 G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34, 35, 36, 13, 12, 11, 38,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ㄷ) 부분 26㎡를 통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F 토지 중 (ㄴ)(ㄷ) 28㎡ 부분과 G 토지 중 (ㄴ)(ㄷ) 26㎡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 토지는 별지

2. 지적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로에 접하지 아니한 맹지인 점, ②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지날 수밖에 없고 별다른 우회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계쟁부분은 G 토지의 경계 및 F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해 있고, 피고들은 현재 위 계쟁부분을 특정한 용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은 처음에는 F, G 토지의 가운데 부분을 관통하는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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