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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6 2017가단299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제주시 F 대 843㎡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감정도 표시 ‘나’ 부분 145㎡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8. 12. 31. 제주시 G 과수원 76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은 2005. 3. 1. H 전 72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C은 2012. 5. 25. I 과수원 692㎡ 및 J 과수원 199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D은 2012. 10. 9. F 대 84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의 위 각 토지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감정도 기재와 같이 맹지이다.

원고들은 농사를 짓거나 원고들 토지 지상의 건물에 출입을 위하여 별지 지적현황측량 감정도 표시 나, 다로 이어지는 피고 토지를 이용하고 있던 중 피고 D은 피고 토지를 취득한 이후 별지 도면 표시 ㅂ과 ㅅ을 잇는 선상에 철문을 설치하였다. 라.

공로에서 원고들의 각 토지로 통하는 길은 피고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감정도 표시 나, 다로 이어지는 부분 외에는 없고, 위 나, 다로 이어지는 부분은 피고 토지 지상의 피고 D 주택으로 이어지는 통로이기도 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대하여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9조에 따라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인정될 수 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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