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니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앞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2: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J K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개와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5:09경 경남 함안군 L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N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화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심결과보고서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