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0원이 든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21. 07:5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7:5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I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0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6. 21. 08:0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8:0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M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팔걸이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09:17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Q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0:58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U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수납공간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7:5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