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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79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 심야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9. 10.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03:17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 미화 6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1.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월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여성용 금색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1.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02:5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장, 시가 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12. 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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