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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1고단4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 3,000,000( 삼백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8.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나 유흥비의 마련을 위해 주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보고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 고단 49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2:4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건물 D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볼보 자동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00: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 건물 H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 SM3 자동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03:1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K 건물 L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M 카니발 자동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 원 및 블랙 박스 SD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601』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23:00 경 파주시 O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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