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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60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재심을 통해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78번길 42에 있는 한국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03:40경 인천 계양구 하느재로 19번길 8에 있는 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개인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및 현금 62,000원,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5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7. 새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 불상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USB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7. 새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 불상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향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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