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제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가. B 클릭 승용차 피고인은 2019. 6. 26. 22:55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B 클릭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E BMW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F BMW 승용차 피고인은 2019. 6. 27. 02:08경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F BMW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I 벤츠 승용차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02:13경 같은 장소에서,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I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서류가방 안에 있던 일천만원권 K 수표 1장(수표번호 L), 일백만원권 M은행 수표 4장(수표번호 N, O, P), 현금 2,800만 원 총 합계 4,2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2:59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D의 BMW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BMW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