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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5 2010고정1829
상해 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04. 9.경부터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인 F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G 연천 대리점을 운영하며 G 주식회사가 F조합법인으로 사료를 납품하는 거래를 중개하여 왔다.

피고인

B이 2002. 3.경 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A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06. 11.경 F조합법인이 G 주식회사에 지급할 사료대금 4,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G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횡령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조합법인이 G 주식회사에 지급할 사료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11. 2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연천농협에서 직원인 H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F조합법인 명의의 농협통장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인 I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4,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이 중 2,500만 원만 G 주식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H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F조합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사료대금 1,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9. 12. 4. 위 F조합법인 사무실 앞에서 위 대출금 채무의 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B(남, 53세)과 서로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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