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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5가합75803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은 연대하여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5. 12. 9.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C, D, E, F사, 주식회사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D, E에 대한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2013. 4. 19. 남인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파주시 I 전 3,630㎡를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D, E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 D, E에 대한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2013. 5. 3. 남인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파주시 J 답 3,643㎡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 E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D, F사, 주식회사 G, H에 대한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D은 2013. 5. 6.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F사, 주식회사 G, H이 K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위 연대보증에 따라 2014. 11. 15. K 주식회사에 56,000,00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56,000,000원에서 원고가 2015. 1. 22. 피고 주식회사 G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사, 주식회사 G, H은 원고가 K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4. 11. 15. K 주식회사에 연대보증 채무 5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F사, 주식회사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6,000,000원에서 원고가 2015. 1. 22. 피고 주식회사 G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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