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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1368
차입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각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시조인 ‘D’의 후손인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2012년경까지 피고의 총무이사 및 피고의 부동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F는 원고의 처, G, H(이하 F, G, H를 합하여 ‘F 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F 등에게 아래 표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동일한 토지는 최소 행정구역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근저당권 내용’란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래 표 ‘대출계약 내용’란 기재 대출금액 합계 67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중 순번 3번 기재 대출금액 3억 원을 제외한 64억 원에 관한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 스스로 ‘위 3억 원 부분은 해결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순번 부동산 표시 근저당권 내용 대출계약 내용 1 이천시 I리 일대 토지 및 지상 건물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원고 대출일 2013. 2. 28. 대출금액 15억 원 2 경기 연천군 J, K 토지 (이하 ‘이 사건 J, K 토지’라 한다) 채권최고액 24억 원 채무자 원고 대출일 2012. 1. 13. 대출금액 20억 원 3 경기 연천군 L 토지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G 대출일 2012. 7. 4. 대출금액 3억 원 4 안양시 동안구 M 제가동 제지1층 제비112호 (이하 ‘이 사건 M 건물’이라 한다) 설정등기일 2012. 3. 12.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출일 2012. 3. 12. 대출금액 13억 원 5 광주시 N 토지 및 지상건물 채권최고액 7억 6,800만 원 채무자 원고 대출일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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