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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04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79,94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7호증, 갑 제3, 6호증의 각 1, 2, 3, 을나 제1,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연천군 B 토지 및 C 토지 (1) 원고는 2007. 6.경 D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2007. 6. 29. D 소유의 경기 연천군 B 토지 및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0. 3. 2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D으로부터 매수하였고, 2010. 4. 26.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2010. 5. 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3,000만 원이다.

나. 경기 연천군 F 토지, G 토지, H 토지 (1) E은 2007. 10. 5. 경기 연천군 F 토지, G 토지, H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20/17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갑구 제9번)를 마쳤고, 2007. 10. 10.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30/3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갑구 제10번)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2) 원고는 2007. 10. 10. E에게 대출금 2억 원, 이자율을 연 7.8%,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0. 10.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3) 원고는 2007. 10. 10. E과 사이에 E의 위 2억 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전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설정할 지분 E 지분 전부’로 표시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절차를 법무사인 피고 A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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