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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3고단200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연천군 F 임야 30,776㎡(9,310평) 중 4,959㎡(1,500평)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계약금은 3억 원, 잔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은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시킨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2. 1. 13. 계약금 3억 원, 그 후 잔금으로 2012. 이 부분 공소장 기재 ‘201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다.

2. 7. 5,000만 원, 2012. 4. 20. 5,000만 원, 2012. 5. 24.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9. 피해자들과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위 임야 9,310평 중 1,500평에서 1,664평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된 164평에 대한 매매대금 6,560만 원과 위 미지급 잔금 1,0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2012. 12. 3. 위 경기 연천군 F 임야 9,310평이 분할되어, 피해자들이 매수한 부분은 경기 연천군 G 임야 5,750㎡로 되었다가 2013. 1. 28. 경기 연천군 H 대 5,797㎡(1,753평) 1,664평을 초과하는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이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로 등록전환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시킨 후 잔금 등 7,56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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