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연천군 F 임야 30,776㎡(9,310평) 중 4,959㎡(1,500평)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계약금은 3억 원, 잔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은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시킨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2. 1. 13. 계약금 3억 원, 그 후 잔금으로 2012. 이 부분 공소장 기재 ‘201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다.
2. 7. 5,000만 원, 2012. 4. 20. 5,000만 원, 2012. 5. 24.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9. 피해자들과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위 임야 9,310평 중 1,500평에서 1,664평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된 164평에 대한 매매대금 6,560만 원과 위 미지급 잔금 1,0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2012. 12. 3. 위 경기 연천군 F 임야 9,310평이 분할되어, 피해자들이 매수한 부분은 경기 연천군 G 임야 5,750㎡로 되었다가 2013. 1. 28. 경기 연천군 H 대 5,797㎡(1,753평) 1,664평을 초과하는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이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로 등록전환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시킨 후 잔금 등 7,56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