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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46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 사실 중 ①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업무상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B으로부터 받은 돈은 B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며, 평소 대출금 변제나 물품대금 지불 등의 업무는 조합의 직원 H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당시 H로부터 건네받은 B의 돈의 출처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없다.

② 상해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평소 피해자 F조합(이하 ‘F’이라고 한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료공급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 ② 한편 G 연천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상피고인 B은 2002. 3.경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A과 공소외 O이 위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 ③상피고인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형편이 어려워져 결국 2006. 1.경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F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④ 그런데 2006. 11.경 무렵 F의 G에 지불할 사료대금 4,000만 원이 남아있던 사실, ⑤당시 F의 총무과장이었던 H는 2006. 11. 20. G에 지급하여야 할 사료대금 4,000만 원을 G에 지급하지 않고, 연천농협에서 상피고인 B을 만나 B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⑥상피고인 B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건네주었고, H는 F으로 돌아와 이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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