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배봉사거리 부근 택시 가스충전소 옆길에서 택시에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들어 비추고 이를 알아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부터 같은 달
7.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에스(S)4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총 5개의 휴대전화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 총 164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순번 일시 취득장물 대금 1 2013.9.6. 23:00경 ~ 2013.9.7. 04:00경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 35만 원 2 2013.9.7. 23:00경 ~ 2013.9.8. 04:00경 〃 37만 원 3 2013.9.8. 23:00경 ~ 2013.9.9. 04:00경 〃 37만 원 4 2013.9.9. 23:00경 ~ 2013.9.10. 04:00경 아이폰4S 휴대전화기 1대 18만 원 5 2013.9.10. 23:00경 ~ 2013.9.11. 04:00경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 37만 원 합계 5회 5대 164만 원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메모 사진
1.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