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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50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절취 또는 횡령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일반 중고 휴대전화기보다 1대당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저가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매장에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이를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해외에 판매해 오면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지인에게 의뢰하여 구입하는 휴대전화기의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알려주고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8. 17.경 위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또는 횡령한 장물인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5S 1대,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5S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5S 1대 등 휴대전화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3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경 위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또는 횡령한 장물인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5S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 5 1대,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S4 1대 등 휴대전화기 3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3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4.경 위 동묘역 부근에서 이름을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절취 또는 횡령한 장물인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그랜드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1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4 2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3 1대 등 휴대전화기 8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합계 9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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