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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1377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중국 등 해외에 판매하는 소위 휴대전화기 매입조직의 상선인 일명 H 또는 I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관악구 일대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택시 고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매입할 것을 지시받고, 위 I 등이 지시한 장소에서 새벽시간대에 자신들의 휴대전화기를 흔들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서울 관악구 J 앞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고객인 피해자 K 소유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L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M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흰색 옵티머스LTE 휴대전화기 1대 등 총 40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라 1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대당 약 10만 원으로 합계 약 400만 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역 근처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고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등 총 30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라 1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대당 약 7만 원으로 합계 약 200만 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말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역 근처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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