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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3 2014나13197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전대여 1) D는 2011.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F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금 여력이 없던 D는 F을 피고(당시 상호는 ‘G 주식회사’였으나 2013. 8.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의 전 대표이사인 H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2) 피고는 2011. 1. 14. E에 60억 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당시 주식회사 다동과 F, I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2290호로 채권최고액을 66억 원, 채무자를 E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E의 일부 변제와 피고의 근저당권의 실행 1) E은 2011. 3. 10. 피고에게 30억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11. 6. 9.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3775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3억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2012. 1.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N), 위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33억 원을 배당받았다.

다. D의 30억 원의 송금과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D는 피고에게 2011. 3. 10., 2011. 3. 15., 2011. 4. 7. 3회에 걸쳐 각 10억 원씩 합계 3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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