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고, G은 2002. 1. 21.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은행의 여수신업무를 총괄하는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다가 2012. 5. 6.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나. G은 A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1) G은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A에 대한 경영진단검사에서 자구이행책 마련을 조건으로 영업정지 결정을 면한 후, 친구인 H 등으로 하여금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G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회사를 구해 오도록 하고 그 대신 대출을 받는 회사에는 G이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A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G은 2012. 1. 12. H의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과 60억 원을 대출한다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되 그 중 30억 원은 I에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A으로부터 G이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I은 위 2012. 1. 12.자 대출에 따라 그 소유의 보령시 J 등 토지에 채권최고액 7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위 채무부존재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2. 5. 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9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G은 A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3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A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원고가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6131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3. 9. 13. G은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 A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