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1. 1.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 F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금 여력이 없던 D는 F을 피고(당초 상호는 G 주식회사였으나 2013. 8.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전 대표이사 H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는 2011. 1. 14. E에 60억 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당시 주식회사 다동과 F, I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66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E은 2011. 3. 10. 피고에게 30억 원을 변제하였다.
D는 피고에게 2011. 3. 10., 2011. 3. 15., 2011. 4. 7. 3회에 걸쳐 각 10억 원씩 합계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은 D가 자신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2011. 4. 22.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로부터 조달한 것이었다.
피고는 2011. 6. 8.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3억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N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E, O, I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D가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다.항과 같이 30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P로 위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5.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