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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09 2016가단760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1,32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6. 7.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는 1994년경 각 1,000만 원씩 투자하여 구미시 C 답 1,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는 1994. 6. 9. D와 피고의 지분금액을 1,300만 원으로 합의하여 1,3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6. 7. 9. 접수 제972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3.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가소43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피고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나 D가 2016. 10. 18. 피고에게 2,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D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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