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와 A은 2012. 1. 12. 대출금 50억 원,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3%의 여신거래약정과 대출금 10억 원, 이율 연 18.25%, 지연배상금률 연 30.25%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15-1 등 69필지 토지(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 앞으로 채권최고액 7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어 2012. 1. 20.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51-0382-6811-33)로 대출원금 30억 원에서 대출비용, 대출이자, 원고의 기존 채무 상환금,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22억 6,000만 원이,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56137-04-000175)로 대출원금 30억 원에서 위와 같이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5억 원이 각 입금되었다.
나. 채무부존재확인서의 작성 등 (1) 당시 A의 대표이사이던 B은 원고에게 A 명의로 ‘대출금 60억 원 중 30억 원은 원리금을 상환처리 하였는바,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금은 3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갑 제4호증)와 ‘대출원금 60억 원 중 원고 사용금액 30억 원 외 30억 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상환처리 할 것을 확약하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는 30억 원의 채권최고액인 39억 원으로 감액 설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해주고, 근저당권변경등기에 필요한 신청서(갑 제6호증)와 A의 인감증명서(갑 제7호증)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위 채무부존재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2. 5.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9억 원으로 감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