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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52407
한정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원고와 A은 2012. 1. 12. ① 대출금 50억 원,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② 대출금 10억 원, 이율 연 18.25%, 지연배상금률 연 30.25%로 정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각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15-1 등 토지에 A 앞으로 채권최고액 7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채무부존재확인서의 작성 등 1) 당시 A의 대표이사였던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A의 명의로 ① ‘대출금 60억 원 중 30억 원은 원리금을 상환처리 하였는바, A의 원고에 대한 대출 원금은 3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와 ② ‘대출 원금 60억 원 중 원고 사용 금액인 30억 원 외 30억 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상환처리 할 것을 확약하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는 30억 원의 채권최고액인 39억 원으로 감액 설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③ 위 확인서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필요한 신청서와 A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위 채무부존재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2. 5. 3. A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판결 1) B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46, 762, 973(병합)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노640호에서 무죄 부분 중 일부가 파기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4도753호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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