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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5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5』 피고인은 2017. 3. 1. 16: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백화점 대구점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그 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손으로 집어 머리에 쓰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6:30 경에서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백화점에서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05』 피고인은 2017. 1. 22. 16:2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백화점 대구점 6 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8,000원 상당의 남성용 코트 1개를 빼서 피고인의 팔에 걸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L, M, N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2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특별히 소용이 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벽이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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