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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1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73』 피고인은 2017. 7. 16. 15:00 경에서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동부로 149 신세계 백화점 4 층 D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옷걸이에 진열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319』 피고인은 신세계 백화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들과 보안 팀 직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에서 각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시가 84,900원 상당의 신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시가 76,000원 상당의 스카프,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슬리퍼,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매장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스카프,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시가 49,000원 상당의 샌들,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매장에서 시가 195,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6개 매장에서 6개 품목 합계 462,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가격표 사진 사본 『2017 고단 5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K, M,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영수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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