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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6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6]

1. 피고인은 2017. 2. 1. 13:49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백화점 1 층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1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갑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35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07]

2. 피고인은 2017. 2. 2. 12:53 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백화점 판교 점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매장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7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 안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41]

3. 피고인은 2017. 2. 18. 13:10 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에서 그 곳 판매원인 피해자 R(36 세, 남)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하부 장에 있던 시가 101,000원 상당의 향수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2017 고단 1282]

4. 피고인은 2017. 4. 22. 19:05 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근무하는 U 백화점 V 의류 매장에서 피해 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7,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치마 1벌 등 의류품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41]

5.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백화점 1 층 피해자 ‘W’ 화장품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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