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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단2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7 고단 225』 피고인은 2017. 1. 20.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3 층 행사 매장( 구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 자가 판매하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6』 피고인은 2016. 12. 18. 16:28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마트 지하 식육 매장 등에서, 피해자 J의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7,370원 상당의 횡 성한 우 불구기 1 팩 등 148,050원 상당 상품 1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일부 물건만을 계산하고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401』

1. 피고인은 2016. 8. 15.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백화점 지하 2 층에 있는 ‘M’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5. 15:1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백화점 지하 2 층에 있는 ‘O’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의 주의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마 1벌, 시가 22,9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 고단 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2017 고 정 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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