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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69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울산사업처 정비기술팀 과장으로서 안전장구 구매의뢰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호흡용 산업안전 장비인 방진마스크 등을 생산하여 G 주식회사 울산사업처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경 B으로부터 ‘우리 제품인 방진마스크를 구매될 수 있도록 힘 써주고, 제품 검수시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아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3. 21.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A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주식회사의 주주분포연혁조직도주요사업 등 홈페이지 자료, A 발전소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사실 확인보고, K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의 상호 변경일시 확인보고, K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 설명자료 각 1부)

1. G 주식회사 홈페이지 자료, A 농협계좌 해당 거래내역 1매,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홈페이지 출력물 1부,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J의 신한은행 계좌 해당 거래내역 1매, J의 농협 계좌 해당 거래내역 1매, B 신한은행 계좌 전체거래내역 1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산출내역서, 각 거래처원장, 견적서 등, 구매문서 및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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