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간에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하여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포론 (PORON, 고밀도 폴리우레탄 발포 폼) 제품인 F(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고 한다) 의 국내 사용처에 대한 신규 영업, 대리점의 물품 발주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 자인 주식회사 H( 이하 ‘H’ 또는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E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위 F 포론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 받아 이를 주식회사 세경 하이테크, 주식회사 재현, 주식회사 하이 앤 테크 등 국내 업체에 판매하여 왔던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3.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 사례를 할 테니 기존에 H가 E으로부터 공급 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이 사건 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공급 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손을 써 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0. 24. 그 대가로 1,936,82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50,286,82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1) 의 가) 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으로부터 이 사건제품을 공급 받아 납품하던 피해자 회사 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