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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07.23 2009고단414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과대학 외과 교수로서, D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광주 D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올제약(주) 영업사원인 E으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800,000원씩을 드릴테니 저희 회사 의약품인 토미포란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E으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모두 27회에 걸쳐 매월 800,000원씩 합계 2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논문 번역료 명목으로 사례금을 드릴 테니 저희 회사 제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5. (주)한올제약으로부터 번역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9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5.부터 2009.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PMS 대금, 강의료, 자문료, 번역료, 학회참석경비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31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A 명의 광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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