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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18 2012고단16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2. 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7.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주식회사 K의 본점 신선식품담당 과일팀(청과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그 전에는 K 수서점장 등으로 근무) K에 납품되는 연 4,900억원 상당의 과일을 매입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납품업체 선정이나 발주물량 및 품목 수량 등의 가감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14.경 K 과일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C로부터 거래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배우자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1.경 K 과일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거래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M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K 과일 납품업체인 P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거래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M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30.경 K 과일 납품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등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거래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M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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