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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2.8.22.선고 2012고합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최(55), 대학교수

주거 ■시 아파트 ■동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동

검사

장동철(기소),김은정,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이재성, 김진상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문화예술대학 학장 겸 ' 아트센터 관장으로서 2006. 3.경부 터 2010. 2.경까지 위 대학교 부설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이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공공디자인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 으로 의뢰받은 다수의 사업을 기획하고,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산학협력단에 청 구하여 집행하는 등 각 용역사업의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산학협력단은 2006. 5.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기간 3년 , 용역비 합계 22억 원 상당 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1차 내지 3차년도 사업)'을 의뢰받 아 같은 해 9. 경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경까지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총 23개, 용역비 합계 약 36억 원 상당 의 용역사업( 10억 원 상당을 현물로 교부받고, 나머지 26억 원 상당만 현금으로 교부 받음)을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였고, 위 각 연구용역에 대해서 도 정부부처 등 발주처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한편 용역사업 실행자 는 관련 사업 수행과정에서 남는 사업자금을 정산하여 환수금 명목으로 용역 발주처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대학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중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 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사업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 된 연구원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그 용역비를 교부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위 용역사업에 필요한 물 품을 구매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구입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아예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산학협력단에 제 출한 후 관련 업주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 고, 위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경리담당 김 , 지 , 이 에게 순차로 이와 같 이 인건비 및 물품대금을 빼돌려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1. 인건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6. 7. 경 시 대학로 대학교 대학본부 2층에 있는 산학협 력단 사무실에서 , 산업자원부로부터 수주한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1차년도 사업' 연 구용역에 위 대학교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의 연구원 이 , 김 , 윤 ...., 박 .

김 , 홍 , 박 , 지 박 등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처럼 관련 서류 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연구원 중 일부는 위 용역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제출한 각각의 인건비 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 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리담당 직원인 김 에게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지급신청 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 원에게 위 김 등 연구원들의 개인계좌로 각각의 인건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6. 11. 2.경 위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김 의 은행

계좌로 4,999,99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합계 595,010,999원 (송금받 은 914,531,479원 중 인건비로 실제로 지급한 319,520,480원을 제외한 금액임)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07. 5.경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 사실은 ' 디포' 문구점으로부터 3,507,28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하였음에도 마치 7,777,28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다음, 위 센터 경리담당 직원지 에

게 '연구비지급신청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의 지출업무 담당직 원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7. 5. 17. 경 디포 업주 유 의 처 안 의 은행 계좌로 4,270,000원(7,777,280원 에서 실제 구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디포 등 9곳의 납품업체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09,141,301원 상당(송금받은 428,128,904원 중 실제 물품대금 218,987,603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지 , 이 , 박 , 최 , 김 , 윤 , 오 , 박 , 신 , 최

, 안 , 함 의 각 법정진술

1. 유 , 남 , 최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조 , 박 , 윤 , 강 , 박 , 김 , 최 , 김 , 김 , 김

, 차 , 홍 , 김 , 최 의 각 진술서

1. 연구비 관리철 인수인계서 2부, 연구비 계약현황 1부 , 직원별 인건비 지급내역 1부 , 사

업별 인건비 지급내역 2부, 최 교수 관련 현금출납부 25부, 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이 ■ 명의 은행 계좌 - )

거래내역 1부 , 조 - 명의 은행 계좌( - - - 거래내역 1부 ,

박 명의 은행 계좌( ) 거래내역 1부, 박 명의 은행 계좌(

- - ) 거래내역 1부, 박 - 명의 은행 계좌( - - ) 거래내역

1부, 공공인건비 금전출납부 사본 1부, 지 작성 '2007년도 수첩' 사본 1부,

나라 마을 거래내역 1부, 모아 거래내역 1부, 기획 형 거래내역 1부 ,

산업 거래내역 1부, 특수지 거래내역 1부, 각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 관련

지출결의서 등 사본 1부, 도서구매목록 사본 1부, 지 작성 다이어리의 해당 부

분 사본 1매, 박 명의 은행 계좌( - I - 1 ) 거래내역 1부 , 윤 - 명

의 은행 계좌( - - ) 거래내역 1부, 윤 - 명의 은행 계좌( II

- - ) 거래내역 1부 , 오 명의 은행 계좌 - - ) 거래내역 1

부, 박 명의 은행 계좌( - - ) 거래내역 1부 , 박 명의 은행

계좌( ISLIII) 거래내역 1부, 김 명의 그 은행 계좌( ISLATINIC

III ) 거래내역 1부 , 신 명의 은행 계좌 -III) 거래내역 1

부, 신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최 명의 은행 계좌(

- - 1 ) 거래내역 1부, 최 명의 계좌( - - 1 ) 거래내역 1부, 김

1. 명의 은행 계좌( I HTT 거래내역 1부, 최 명의 은행 계좌(

- ) 거래내역 1부, 김 명의 은행 계좌( I - T - TI ) 거래내역 1부 ,

윤 명의 은행 계좌( - I - 1 ) 거래내역 1부 , 김 명의 은행 계좌

( C ) 거래내역 1부, 안 ■ 명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 안 명의 은행 계좌( I ) 거래내역 1부, 최 명의 . .

은행 계좌 - - - - ) 거래내역 1부, 관련 지출결의서 등

사본 1부, 경리직원 김 - 작성 외상장부 해당부분 사본 1부 , 기획 형 업주 김

계좌( - - ) 거래내역 1부, 나라 마을 거래내역 1부, 박

명의 계좌( - - )의 해당거래내역 사본 1부, 산업 거래내역 1

부 , 김 명의 계좌( )의 해당거래내역 사본 1부, 제지

및 모아 거래내역 각 1부, 이 명의 - 계좌 - - )의 해당거래내

역 사본 1부, 이 명의 은행 계좌( - - ... )의 해당 거래내역 사본 1

부 , 기획 형 거래내역 1부 , 기획 형 업주 김 계좌 - - 1

1 ) 해당거래 내역 사본 1부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메모지 11부, ' 점 '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 6부, 2007년 금전출납부 사본 3부, 피의자 연구

비 계약현황 1부 , 수수료 18 % 를 제외한 나라 마을과의 거래내역 사본 1부,

홍 명의 계좌( - - ) 거래내역 1부 , 홍 - 명의 은행 계좌

( - - ) 거래내역 1부, 홍 - 관련 인건비 편취내역 1부, 대학교 지

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명의 은행 계좌( - - ) 거래내역 1부 , 김 작

성 해당거래내용장부 사본 1부, 김 - 명의 은행 계좌( - - ) 의 해당

거래내역 1부, 김 - 명의 계좌( - - )의 해당거래내역 1부, 최 -

명의 은행 계좌 - - - )의 해당거래내역 1부, 엄 명의 종

금 계좌( - - ), 은행 계좌( - - ) 의 해당거래내역 1부, 관련

메모지 사본 1부, 디포 업주 유 - 작성 메모지 사본 1부 , 각 업체별 거래내역

목록 1부 , 세금계산서 사본 및 지출결의서 사본 각 1부, 안 명의 은행 계좌

( - - ) 거래내역 사본 1부

1. 피내사자 최 의 연구비 지급내역자료 임의제출 보고, 피내사자 최 - 연구용역

수주 현황 확인 보고 ,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개요 등 보고, ' 나라 마을' 과

의 거래내역 검토 결과보고, ' 모아'와의 거래내역 검토 결과보고, ' 기획 형 '

과의 거래내역 검토 결과보고, ' 산업'과의 거래내역 검토 결과보고, 특수지'

와의 거래내역 검토 결과보고, 피의자 예산편취 의혹 확인보고, 피의자에 대한 출판

업소의 현금전달 의혹 확인 보고, ' 나라 마을' 업주 박 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확인보고, ' 산업' 직원차 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확인보고, ' 제지'

및 모아' 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확인보고, ' 기획 형' 허위계산서 발급 확인

보고, 피의자 거래업소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확인보고, 지식정보디자인

혁신센터의 인건비 청구 일시 추정 보고 , 점 ' 등 관련업체에 대한 추가수사

필요 보고, 나라 마을' 의 재료비 환수금액 변경 확인보고, ' 기획 형' 관

련 편취금액 특정 및 피의자신문 누락에 대하여, 홍 - 인건비 편취 관련 보고, 문

구점 ' 디포' 의 현금전달 의혹 확인보고, ' 디포' 등 4개 업소의 허위세금계산

서 발행 추가보고, 안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비 관리 ·운영 지침, 대학교 캠퍼스 연구비

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인건비 편취 관련 주장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 는 지위에 있고, 위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교부된 것 이 아니다. 다만, 위 연구원들은 피고인과 사이의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거나 센터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들 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 또한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경우에도 이는 결국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산학협력단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물품대금 편취 관련 주장

디자인 연구용역의 특성상 재료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예측이 어려워 재료 가 남거나 당초 책정된 재료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 여러 연구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재료가 혼용되는 점, 피고인이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은 재료를 절약하 여 사용함으로써 남은 금액을 돌려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 의 범의가 없다.

다 . 피해자 지정 관련 주장

가사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발주처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고, 산학협력단은 연구용 역계약의 형식상 계약당사자로서 발주처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집 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각 연구용역의 발주처이지 산학협력단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연구용역별로 사기죄가 성립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건비 편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용도를 속임으로써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및 ..

대학교 캠퍼스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하면,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산학협력단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원들 명의의 은행계좌에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송금하여 왔는데, 이는 연구책 임자인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 강사나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용역에 참 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로청구하고, 산학협 력단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중 일부만을 연구원 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한 점 , ③ 위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산학협력단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 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과 연구원들 사이의 합의 또는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피고인이 연구원들과 사이에 연구원 들이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이하 '디자인센터' 라 한다) 가 수행하는 연구에 공동참여 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반환하여 디자인센터에 귀속 시키되, 연구원들에게 용역의 규모· 횟수에 관계없이 급여를, 용역 참여율에 따른 성과 급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윤 , 김 의 증언은 증인 이

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디자인센터장과 연구 원이라는 업무상 지위관계에서 디자인센터장인 피고인의 디자인센터 운영방식에 묵시 적으로 동조하였다고 해서 연구원들에게 책정된 인건비 중 실제로 지급된 부분을 초과 하는 부분 및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배정된 인건비에까지 피고인이 이를 임의 로 사용할 지위 내지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편취금 사용 내역이 해당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물품대금 편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급업체들과 공모하여 연구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금액보다 부풀리거나 구입하 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산학협력단에 제출함 으로써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공급업체들에게 재료비를 입금하도록 하고 공급업체들로부터 위 금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지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은 발주처와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고, 위 계약에 따른 연구비의 수령 주체도 산학협력단인 점, ② 연구책임자인 피고 인은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및 대학 교 캠퍼스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 을 요청하여야 하는 점, ③ 산학협력단은 각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발주처의 지침 등에 따라 미집행된 연구비를 발주처에 반환하거나, 산학협력단의 간접연구경비로 귀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연구책임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용역의 수행과 비 용의 집행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연구용역계약의 상대방인 산학협력단에게 용역대가가 귀속되고 과제수행에 관한 책임 또한 산학협력단 이 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산학협력단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부 징적 사유 : 상당한기간에 결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피고인 이 디자인센터의 용역사업 수주 및 과제 수행이라는 미명하에 상아탑인 대학에서 연구 원들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디자인센터장 취임 전후에 걸친 디자인센터 운영비, 용역사 업 수주 전의 준비비용, 다른 개별 용역사업 유치비용까지 관련성 없는 용역사업 인건 비와 재료비 명목 물품대금에서 충당하고 , 국책(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금지된 국립 대학인 대학교 디자인학과 소속 교수들에게 보상 내지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기 여도 등의 기준도 없이 배분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인건비와 재료비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 디자인센 터의 자립방안이었다는 변명에 급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다만, 인건비 편취에 있어 또 다른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상당수의 연구원들 이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일괄 반납, 급여 지급을 통한 디자인센터 운영방식에 동조 내지 묵인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리 적대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는 보이지 않고 일부 금원이 실제로 디자인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 는 점 , 이 사건 용역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대학교 디자인학과 소속 교 수들 상당수도 인건비 편취에 있어 공범과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억 원을 피해 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1975년경 한차례 의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재판장)

손성희

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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