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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합59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C이 아웃렛 매장을 개설하면서 공사금액 약 7억 원 상당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 20: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에게 “인천 계양구 E상가 30개를 하나로 터서 C 이름으로 아웃렛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게 7,000만 원을 주면 그 아웃렛 매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7. 8. 4.경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배임수재에 의해서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대표이사 A에게 C이 개장하려고 하는 아웃렛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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