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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1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견 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C’ 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2. 경 애견 숍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 15:3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지인 E이 피고인 소유의 F 액 티 언 승용차에 개를 싣고 가 던 중 G이 운행하던

H 아반 떼 승용차에 의해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같은 날 G이 아반 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사고로 액 티 언 승용차에 싣고 가 던 불상의 개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로 개들이 다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 내용을 신고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4. 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 교통사고 당시 액 티 언 승용차에 싣고 있던 개 12마리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 내용을 접수한 다음 2015. 3. 26.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건물 3 층에 위치한 C에서 B에게 “2015. 3. 2.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들이 다쳤으니 개들이 다쳤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달라. 진료 일자는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로 기재해 달라 ”라고 요청하고, B는 위 교통사고로 다친 개들을 전혀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마치 11마리의 개들을 치료한 것처럼 진단서 및 치료비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진단서와 치료비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4. 23. 경 보험금 명목으로 4,58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4,581,000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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