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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백학면 노 곡리 622-7에 있는 비룡 대교를 파주시 방향에서 백학 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액 티 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 티 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레 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액 티 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액 티 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 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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