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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상일 IC 방면에서 강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액 티 언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로 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 각 치상) -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각 치상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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