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I 앞 도로를 현대 제철 쪽에서 청 라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33 세) 이 운전하는 K 프리 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우측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J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리 우스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L(2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관절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액 티 언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O(59 세 )에게 약 5 주간의 흉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 티 언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P(59 세 )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손상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